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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봄학기 미동남부 지역 초·중·고 학교 운영 동향
Author
애틀랜타 한국교육원
Date
2021-02-08 19:03
Views
4137
< 2021년 봄학기 미동남부 지역 초·중·고 학교 운영 동향 >
COVID-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관 관할인 미동남부지역 초‧중‧고의 2021년 봄학기 현재 학교 운영 동향은 아래와 같음
1.요지
〇 맥킨지 보고서(’20.6)는 COVID-19로 인한 일부 학교 폐쇄, 원격 수업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소득 및 인종에 따른 학습 손실(Learning loss), 교육 격차(Achievement Gap)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, 이는 학교 등록률 하락, 학업중단 급증, 국가 성장 저하 등의 장기적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.
〇 뉴욕타임즈(’21.1.19)에 따르면 다수의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거나 조기 퇴직을 함으로써 국공립 초‧중‧고에서의 교사 부족 현상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.
〇 이에, 테네시 주에서 제안된 법안과 같이 국가 차원의 긴급한 지원 정책으로 Δ썸머스쿨 등 정규 외 교육 과정 확대, Δ원격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투자, Δ교사 임금 인상, Δ교육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.
2.교육기관 코로나 대응상황
가. 코로나 백신접종
〇 Education week에 따르면 1월 20일 현재 미국 내 최소 19개 주에서 일부 교사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함.
〇 현재까지 당관 관할 총 6개주는 해당 사항 없으며, 일부 주에서는 교사를 필수 근로자(Essential Worker)로 분류하여 우선 대상자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음.
나. 학교 내 마스크 착용
〇 미국내 공공장소(학교 포함) 마스크 착용에 대한 주별 정책이 다양하여 1월 현재 총 37개 주에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, 관할 지역 마스크 착용에 관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.
– 앨라바마(보건 행정명령: ’20.12.9))와 노스캐롤라이나(행정명령: ’20.12.8)는 모든 공공장소(학교 포함)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.
– 플로리다, 조지아, 테네시는 주정부 차원의 교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. 단, 지방 정부가 마스크 의무화 관련 자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.
–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행정명령(’20.8.2)을 통해 주정부 건물(학교 포함)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지방 정부가 선택하도록 함.
3. 2021년도 봄학기 재개 동향
가. 조지아주
〇 최근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대면 수업을 재개하였던 교육구(Atlanta Public Schools, Dekalb, Gwinnett)에서 봄학기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. 하지만 1월 25일을 기점으로 대면 수업을 일부 재개 예정.
〇 AJC 뉴스(’21.1.18) 따르면 교육구는 수업방식 선택 시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우려와 교육 및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대면 및 원격 수업 선택에 대한 학생‧학부모의 의견도 갈리고 있어 그 결정에 곤란을 겪고 있음.
– 반면, 잦은 수업 재개 방식의 전환에서 오는 혼란과 교육구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투명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학생‧학부모들의 불만 사항 또한 보고됨.
나. 플로리다주
〇 20년 가을학기에 이어 봄학기도 주 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을 통해 대면 수업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나, 봄학기의 경우 원격 수업 선택을 허용함.
〇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각 교육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습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봄학기 학습조정계획(Spring Intervention Plan)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, 예상 등록 수를 초과한 경우 해당 교육구에 대한 보상 조항을 추가함.
〇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Δ교사 코로나 검사, Δ교사를 위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.
다. 테네시주
〇 1월 19일 주지사 Bill Lee는 교육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 회의(special legislative session)를 소집, 코로나로 인한 학습 부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별 법안 마련 및 조속한 대면 수업 재개를 촉구함.
〇이에, 주지사는 추가적인 Δ문해 학습(literacy)을 위한 법안(Building Better Readers with Phonics–SB 7003), Δ학습 부진 및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(Intervening to Stop Learning Loss–SB 7002), Δ코로나로 인한 학습부진에 대한 면책 법안(Accountability to Inform–SB 7001)을 제시함.
– 동 법안에는 Δ방과후 교실, Δ썸머 캠프, Δ교육 봉사단 파견, Δ문해 교육 강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
〇 봄학기 현재, 주내 총 137개 교육구 중 114개 교육구가 혼합 방식, 10개 교육구가 대면 수업, 13개 교육구가 원격 수업으로 학교수업을 재개함.
라. 앨라바마주
〇 주지사 Kay Ivey는 2021년 봄학기 대면 수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나, 교내 코로나 감염 사례의 증가로 교육구별로 일시적 원격 수업으로 봄학기를 재개함.
〇 지난 11월 헌츠빌 교육구(Huntsville City Schools) 학교들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모든 원격수업이 중단되고 최소 일주일 이상 컴퓨터에 접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각별한 사이버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
〇 관련하여 주지사는 연방정부 코로나 구제법안 기금(CARES Act Fund)을 통한 고속 인터넷 접속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올 한해 약 20만 명의 학생을 지원할 예정임.
마. 노스캐롤라이나주
〇 20년 10월 이후 주 내 초등학교는 각 교육구의 결정에 따라 전면적인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학교 개방을 허용하였으나 원격 수업 옵션은 여전히 제공됨.
〇 주 교육구는 대면 수업을 위해 교실의 학생 수를 줄일 필요는 없으나 마스크 착용, 사회적 거리 두기, 체온 및 증상 진단을 요구하고 있으며, 중·고등학교는 여전히 혼합 또는 원격 수업 체제로 운영됨
〇 코로나로 인한 학습손실을 방지하고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주정부는 초·중·고 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 봉사단(Education Corps)을 발족하고 봉사단을 개별 학교로 파견함.
바. 사우스캐롤라이나주
〇 1월 13일 주정부 연설에서 Henry McMaster 주지사는 모든 교육구의 대면 학습 시행, 저소득 4세 아동의 종일 무상보육 확대를 위한 코로나 경기부양 지원금(CARES Act funds) 사용을 주의회에 요청함.
〇 주 교육부는 안전한 수업 재개를 위해 연방정부 코로나 구제기금을 모든 교육구에 제공하되, Δ교내 안전 조치 및 개인 보호 장비 구비, Δ간호교사 고용, Δ원격수업 기술장비 구입 및 추가 서비스 제공 등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〇 봄학기 현재, 주 내 총 81개 교육구 중 39개 교육구가 혼합 방식, 25개 교육구가 대면 수업, 17개 교육구가 원격 수업으로 학교 수업을 재개함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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