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글학교 신규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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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요건
- 학교 위치 : 미 동남부 6개주(GA, FL, AL, TN, NC, SC)및 미국령 ‘푸에르토리코’와 ‘버진 아일랜드’ 에 소재하며 인근에 교육원에 등록된 한글학교가 없고, 동포 유,초,중,고등학생의 한글 교육 수요가 있어 운영이 필요한 지역
- 교육 대상 :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자녀
- 최소 규모 : 동포학생 수 최소 15명 이상, 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상 확보(한국어, 한국문화, 한국역사 교육/국・영・수 교과 교육 불가)
제출 서류
1) 재외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: <붙임_서식1>참조
2)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: <붙임_서식2>참조
※ 등록전 별도의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 제출
3) 시설・설비현황 : 교실 수 및 크기, 컴퓨터 수 등 시설・설비 현황
4)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: 학교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또는 사진
5) 재산 목록 및 그 입증 서류
6) 시설의 소유자 증명 서류
7)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차계약서 사본
8)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이나 규약
9) 설치자(대표자) 이력서 : 운영계획서 대표자 현황으로 대체 가능
10) 인근지역 한글학교 현황조사서 및 등록 희망 사유서 : <붙임_서식3>참조
11) 한글학교 개인정보 수집•이용 동의서 및 현황조사서 : <붙임_서식4>참조
등록 절차
- 애틀랜타 한국교육원으로 반드시 사전 연락(470-375-7186, 770-686-3949)하여 구비된 등록서류 제출 관련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교육원으로 제출
- 교육원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여부 및 일정을 안내
등록 일정
- 매년 8월 중 신규 등록 신청 :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교육원으로 제출
- 신규 등록후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운영상황 검토 후 운영비 지원
유의사항
-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, 동포사회에 분쟁을 야기하는 단체, 교육내용이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저해하는 단체 등은 등록 불가
- 한글학교 명칭은 한국어 이름으로 하되, “00교회 부설 ” 등과 같은 이름은 지양하고, 고유의 영문이름을 함께 정하여 사용(약어사용 지양)
- 학교장 변경, 장소 이전, 휴교, 폐교 등의 사유 발생시 반드시 교육원에 사전 통보
※ 폐교의 경우 폐교확인서 제출 필수 (자유서식)
※ 폐교확인서: 학교명, 주소, 학교ID, 폐교사유, 폐교일자, 대표자 성명 및 서명 포함 - 수익을 위한 수업료 과다 징수, 지원금 사용의 문제, 외국인 대상 학원식 운영, 노인 대상 문화센터식 운영, 허위서류 제출 시 등록 취소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붙임 서식
<붙임_서식1> 붙임1-등록서식
<붙임_서식2> 붙임2-한글학교 운영 계획서
<붙임_서식3> 붙임3-인근한글학교 조사서
<붙임_서식4> 붙임4-한글학교 개인정보 수집•이용 동의서 및 현황조사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