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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관련 미국내 외국 국적자 지원 사례 안내
Author
애틀랜타 한국교육원
Date
2020-10-21 16:52
Views
2871
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국내 외국 학생에 대한 지원 사례는 정보가 아래와 같음 ( 2020년 10월 조사)
〇 2020 가족 첫코로나 대응 법안(The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of 2020)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수업이 중단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지원하고자,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저 소득층 대상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(SNAP: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)과 연계하여 팬데믹 전자현금 (P-EBT) 카드를 지급함.
〇현재 미국 50개주 및 워싱턴디씨를 포함 미국 전역에서 실행되고 있음. (USDA 홈페이지 참고)
- 단, P-EBT의 경우 SNAP의 적용성에 유연성을 확대하여 외국 국적자 자녀들에게도 모두 지원함.
- 기존의 SNAP 및 지난 5월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경우 미국 국적자 및 영주권자로 지급대상을 제한하였으나, P-EBT의 경우 미국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로 확대 지원하고 있음.
나. 지원금액 및 방법
〇 조지아주의 경우 복지부, 가족아동서비스국 (Division of Family & Children Services, Department of Human service)과 교육부(Department of Education)가 협력하여 지난 9월부터 P-EBT 카드를 가정당 지급 하고 있음.
- P-EBT로 지급되는 금액은 정부에서 지정한 식료품 구입으로 그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음.
- 조지아주의 경우 자녀당 지원금액은 1자녀 $256.50, 2자녀 $513.00, 3자녀 $769.50, 4자녀 $1,026.00 등임
2.아동양육지원프로그램 (SOLVE: Supporting Onsight Learning for Virtual Education Program)
가. 취지
〇 조지아주 영유아 보육 및 교육부 (Department of Early Care and Learning)는 조지아주지사 긴급교육구제금(GEER: Governor’s Emergency Education Relief)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하는 5~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롬 부담 해소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함.
나. 지급대상
〇 조지아주내 공립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재학생 중 저소득층(조지아주 중간소득의 85% 이하)은 누구나
다. 지원금액
〇 지원금액은 등록된 보육시설로 지급되며 일부 차액을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음. 지원금액은 학습준비물 및 공식등록 돌봄서비스 (licensed child care program) 이용시 보육비 지급 등에 사용가능하나 정확한 지원금액은 공개되어 있지 않음.
3.관찰 및 평가
〇 미국은 코로19로 인한 다양한 아동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그 대상 적용에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배제되었던 외국국적자 아동들에게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.
<출처 및 참고자료>
미국 농무부(USDA) 홈페이지:
https://www.fns.usda.gov/snap/state-guidance-coronavirus-pandemic-ebt-pebt
미국 조지아주 복지부, 가족아동서비스국 홈페이지:
https://dfcs.georgia.gov/pandemic-electronic-benefit-transfer
미국 조지아주 영유아 보육 및 교육부 홈페이지:
https://www.decal.ga.gov/CAPS/Solve.aspx
- 팬데믹 전자현금카드 (P-EBT: 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)
〇 2020 가족 첫코로나 대응 법안(The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of 2020)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수업이 중단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지원하고자,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저 소득층 대상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(SNAP: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)과 연계하여 팬데믹 전자현금 (P-EBT) 카드를 지급함.
〇현재 미국 50개주 및 워싱턴디씨를 포함 미국 전역에서 실행되고 있음. (USDA 홈페이지 참고)
- 단, P-EBT의 경우 SNAP의 적용성에 유연성을 확대하여 외국 국적자 자녀들에게도 모두 지원함.
- 기존의 SNAP 및 지난 5월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경우 미국 국적자 및 영주권자로 지급대상을 제한하였으나, P-EBT의 경우 미국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로 확대 지원하고 있음.
나. 지원금액 및 방법
〇 조지아주의 경우 복지부, 가족아동서비스국 (Division of Family & Children Services, Department of Human service)과 교육부(Department of Education)가 협력하여 지난 9월부터 P-EBT 카드를 가정당 지급 하고 있음.
- P-EBT로 지급되는 금액은 정부에서 지정한 식료품 구입으로 그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음.
- 조지아주의 경우 자녀당 지원금액은 1자녀 $256.50, 2자녀 $513.00, 3자녀 $769.50, 4자녀 $1,026.00 등임
2.아동양육지원프로그램 (SOLVE: Supporting Onsight Learning for Virtual Education Program)
가. 취지
〇 조지아주 영유아 보육 및 교육부 (Department of Early Care and Learning)는 조지아주지사 긴급교육구제금(GEER: Governor’s Emergency Education Relief)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하는 5~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롬 부담 해소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함.
나. 지급대상
〇 조지아주내 공립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재학생 중 저소득층(조지아주 중간소득의 85% 이하)은 누구나
다. 지원금액
〇 지원금액은 등록된 보육시설로 지급되며 일부 차액을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음. 지원금액은 학습준비물 및 공식등록 돌봄서비스 (licensed child care program) 이용시 보육비 지급 등에 사용가능하나 정확한 지원금액은 공개되어 있지 않음.
3.관찰 및 평가
〇 미국은 코로19로 인한 다양한 아동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그 대상 적용에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배제되었던 외국국적자 아동들에게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.
<출처 및 참고자료>
미국 농무부(USDA) 홈페이지:
https://www.fns.usda.gov/snap/state-guidance-coronavirus-pandemic-ebt-pebt
미국 조지아주 복지부, 가족아동서비스국 홈페이지:
https://dfcs.georgia.gov/pandemic-electronic-benefit-transfer
미국 조지아주 영유아 보육 및 교육부 홈페이지:
https://www.decal.ga.gov/CAPS/Solve.as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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